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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시국선언 또 '무죄'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또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전주지법이 전북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반면 이달 4일과 11일 인천과 충남 전교조 간부들에게는 잇따라 유죄가 선고되면서다소 수그러드는 양상을 보였던 사법 신뢰성 논란도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동현 판사는 25일 이찬현(52) 지부장 등 대전 전교조 간부 3명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공무원의 표현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표현행위가 공익에 반하는목적을 갖고 있고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에 국한돼야 하는데 작년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이나 개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아니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인간은 본래 정치적 존재로서 모든 사회적 행위는 정치성을 띤다"며"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권리가 있고 정부정책에 대한비판을 폭넓게 허용하지 않으면 정부가 오류를 스스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짐으로써 국민에게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분명한 만큼 비판을 보장하는 것이 곧공익을 증진시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이 크다는 시각도 획일적교육을 받은 기성세대의 경험에서 나온 낡은 시각으로 지금의 학생들은 무한한 정보를 획득하고 지속적인 논술교육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키워온 만큼 일부 교사들의시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정책을 비판한 피고인들을 처벌한다면 되레 학생들이 '힘 있는 자에대한 비판이 손해를 가져온다'는 시각을 갖게 돼 반교육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지부장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가운데 미신고 집회를주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이 지부장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점은 환영하지만 표현 과정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부분을 엄격한 법의 잣대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라며 "유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검찰도 "법원의 무죄판단을 수용할 수 없어 항소할 방침"이라며 "현행 법제도에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법원마다 판결이 엇갈리면 국민이 혼란스러울 것"이라고불만을 표출했다.

 

검찰은 이 지부장에 대해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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