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매각시 흔한 관심사가 양도소득세를 내느냐 여부이다. 농지는 8년 이상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에 사용하였다면 일정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실무를 하다보면, 사실상 농작물 경작에 이용한 토지이나 공부상에는 농지 외의 다른 지목으로 되어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 대표적 사례로 공부상 임야에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때 매도인은 농지원부도 없는 터라 임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곤 한다.
그러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한 것이 분명하다면, 적극적으로 농지임을 주장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농지법에서는 전, 답,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상 현황에 따라 농지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 사례의 공부상 임야뿐만 아니라, 대지, 잡종지 등 여타의 지목일지라도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한다면 감면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상 농지로 사용되었음은 인근 주민들의 경작확인서나, 현장사진, 농작물 거래내역, 종자·비료·농약 구입내역 등으로 입증할 수 있다. 만약,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이같은 감면대상이 된다면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도 가능하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