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연체 환수 7개 필지…26일부터 입주 신청
분양을 받아 놓고 분양대금을 장기적으로 연체해 환수된 군장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가 다시 분양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군산지사는 11일 분양대금을 장기연체, 해당 분양업체에 명의변경을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환수된 7개 필지에 대해 오는 26일부터 4월1일까지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필지별 면적과 분양가격은 3323㎡(1006평)에 3억6500만원, 1만5794㎡(4786평)에 17억3500만원, 3만1524㎡(9552평)에 34억6200만원, 1만6433㎡(4980평)에 19억4700만원, 8904㎡(2698평)에 10억5500만원, 4000㎡(1212평)에 4억7400만원, 6612㎡(2003평)에 7억8300만원이다.
공단측은 입주신청이 마감되면 4월 6일 공단군산지사 3층 대강당에서 입주자 선정을 하는데 이어 8일~14일까지 입주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들 용지의 공급조건은 분양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약금으로 지정은행에 내야 하고 분양대금의 경우 계약때 10%, 계약후 1개월내 40%, 계약후 2개월내 50%를 납부해야 한다.
한개사 한필지 신청에 한하고 입주신청 경합때 필지별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신청 기한내 신청기업이 없는 필지는 입주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계약금 입금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한편 한국중부발전부지 가운데 산업용지로 전환된 5필지중 입주계약이 이뤄진 한개 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4필지에 대해 지난달 2일부터 수의계약이 추진되고 있으나 입주신청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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