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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우측보행 제도, 점포 구매 때 고려해야

경험 많은 투자자는 점포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동선을 살피는데 주력한다. 동일상권 일지라도 소비자의 동선에 위치한 점포와 그렇지 않은 점포와는 구매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바쁜 출근길 보다는 느긋한 퇴근길에 위치한 점포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낄 것이고,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 우측이나 교차로의 대각선 방향 점포가 좀 더 편리하며, 보행자의 경우 습관적으로 좌측보행을 하고 좌측 점포에 시선을 먼저 둔다. 특히 대형상가내 점포나, 주택가 점포, 음식골목의 점포에서는 보행자의 동선이 절대적이어서 좌측 점포의 우세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보행자의 오랜 습관도 절대적이진 않아 보인다. 2009년 정부는 우측보행이 인체의 특성에 맞는다는 용역결과를 내고 우측보행 문화를 정착하기로 하였다. 후속조치로 역세권이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범적으로 우측보행을 시행중이며, 올 7월 본격시행을 앞두고 각종 시설개선과 홍보를 하고 있다. 시민들도 등산로나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서서히 우측보행에 동참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88년간 이어져온 좌측보행 습관이 한번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에 동참하는 비율이 늘고 있는 지역이라면 바뀌는 소비자의 동선에 유연하게 적응해야 할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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