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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안전사고 '실랑이'

보험 들었지만 피해보상 범위 놓고 다툼 잦아…전주서 5살여아 코 다쳐 수술…두달가까이 합의안돼 고소

 

전주시 인후동에 사는 주모씨(35)는 지난달초 5살난 딸아이가 유치원 책상에 코를 다쳐 수술을 받는 사고를 당한 후 두달 가까이 보험회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유치원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고, 해당 보험사에서는 주씨에게 치료비 60만원과 위로금 100만원을 제시했다. 주씨와 보험사의 갈등은 수술한 아이의 코 부위가 성장과정에서 변형될 가능성이 남아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진단에서 비롯됐다.

 

주씨는 "성장 후에 필요한 아이의 재수술 비용을 요구했지만 보험사 측에서는 1~2년 안에 발생하는 휴유장애가 아니라면 책임 질 수 없다고 했다"며 "보험사에서 합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와 합의하지 못한 주씨는 지난 19일 전주덕진경찰서에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같은 다툼은 인터넷 카페로 확산되면서 유치원측에서도 영업방해 등을 이유로 해당 학부모에 대한 법적대응을 고려하고 있는 상태다. 또 보험사측에서는 보호자 측에서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해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씨처럼 보험사측과 피해보상 범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시설의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아동 안전사고 피해보상 분쟁에 대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시설 안전사고에도 불구, 민영보험사의 보상책임 범위가 한정돼 그에 따른 피해는 아동의 부모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 원장간의 다툼으로 번지기 일쑤다.

 

보험소비자협회 김미숙 대표는"보상 규모와 소요 비용 등을 계산해 볼 때 소송을 포기하는게 편한 구조로 만들어진 게 손해배상책임보험의 한계이자 함정"이라며"유아 교육·보육시설 안전사고의 경우 민영보험사 가입이 아닌 자치단체 또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보상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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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나네 nane0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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