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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여성은 지방선거 '이방인'

진안 '10명중 3명' 투표권…국적 취득 절차 간소화해야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이번 6.2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진안지역 결혼 이주여성은 과연 몇이나 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60여명을 겨우 넘는 상황이다.

 

현재 진안에 거주하는 전체 이주여성이 204세대임을 감안할 때 10명 중 3명만이 투표가 가능하다. 나머지 70%는 한국인 남편과 함께 한국 땅에 살면서도 떳떳한 주권행사를 할 수 없는 처지다.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해 지자체는 물론, 이주여성들도 투표권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국적 취득 독려 외에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이주여성 스스로도 투표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이같은 세태는 진안 관내에서 국적을 취득한 이주여성이 57세대에 불과하고,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도 단 18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주권 취득자 중 절반만이 투표권 행사가 가능, 영주권을 가진다 해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야 투표자격이 주어지는 현실도 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많은 이주여성들이 까다로운 국적 취득절차를 거칠 바에야 '양 국가에 안배된 이중국적을 지니고 생활하는 게 더 낫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이에 따라 2년이 지나야 비자신청자격이 주어지고, 한국 국적신청자격도 그로부터 2년이 걸리는 등 최대 4년을 기다려야하는 번거로운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해야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진안선관위는 지난 9일 진안군청에 '지방선거 홍보관련 협조공문'을 보내 투표권이 있는 이주여성들의 명단통보를 요청하는 등 노력과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제한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는 이주여성들이 주권행사에 필수요건인 국적 취득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일 지는 미지수다.

 

진안군청 성을경 여성·청소년 담당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투표에 참여하고픈 이주여성들의 욕망이 그리 크질 않은 상황"이라며 "국적 취득을 독려하고는 있지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주여성들의 투표권 행사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지난 2004년부터 가능해졌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이주여성은 대선과 총선을 제외한 지방선거 선거권에 한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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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문 sandak7@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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