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필리핀인에 판매 2명 영장…구입 8명 입건
전북지방경찰청은 14일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국내에 체류중인 필리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사문서 위조·도로교통법 위반)로 결혼 이주여성 J씨(36·필리핀)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주고 위조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구입한 D씨(30) 등 8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 2명은 필리핀 현지에 있는 위조단과 공모해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국내에 거주하는 필리핀인들에게 국제운전면허증을 위조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1건당 13∼18만 원을 받아왔으며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건네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광주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J씨가 손님으로 온 필리핀인들에게 위조된 면허증 견본을 보여주며 홍보 역할을 했다"면서"식별하기 어렵고 입국 후 1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위조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은 외국인들이 40여명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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