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전북도의 취·등록세 감면조치에 이어 양도세 감면혜택도 주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시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등 29개 조세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만간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의 공포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취득(매매계약일 기준)할 경우 양도세 감면혜택이 부여된다.
양도세 감면은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분양가 인하율에 비례해 적용한다. 분양가 인하 수준이 10% 이하면 양도세 감면율은 60%, 분양가를 10∼20% 인하하면 80%, 20%를 초과하면 100% 양도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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