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최근 산행인구 증가로 인한 산약초 등 불법 채취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 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은 산림사법경찰관 등으로 편성된 수사기동반을 통해 오는 6월 25일까지 관내 산림보호구역 및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일대를 중심으로 전북도 및 산림청과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벌인다.
동호회원을 모집해 관광버스를 동원,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가 그 단속 대상이다.
이를 어길시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해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군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는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면서 "산나물 채취 시에는 식용 여부를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식별에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임산물 불법채취 신고는 진안군청 산림자원과(430-2423, 245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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