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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극 과열 경쟁에 '72분 합의' 빨간불

지상파 방송 3사의 수목극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지난 1년여 지켜온 주중 드라마의 방송 시간 72분 합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8일 오후 10시대에 방송된 KBS 2TV '신데렐라 언니'와 SBS TV '검사 프린세스', MBC TV '개인의 취향'은 각각 72분, 74분, 77분간 방송됐다. SBS와 MBC가 각각 2분, 5분씩 위반한 것이다.

 

이에 대해 KBS 드라마국은 "그동안은 72분 원칙이 대체로 지켜졌고 어긋나도 몇십 초 정도였는데 이렇게 2~5분씩 위반한 것은 아예 합의를 깨자는 것"이라며 격앙된 분위기다.

 

이어 "최근 MBC 파업 등으로 드라마 시작 시각 등이 지켜지지 않아 왔는데, 그런 와중에 은근슬쩍 72분 원칙을 깨고 있다"며 "3사의 드라마 책임자들이 같이 잘되자는 의미에서 합의한 내용을 깨는 것은 옳지않다"고 비난했다.

 

시청률조사기관 AGB닐슨미디어리서치의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8일까지의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MBC와 SBS는 지속적으로 72분 합의를 깨왔다.

 

SBS '검사 프린세스'는 73분 이상 방송한 날이 네 차례였으며, MBC '개인의 취향'은 73분 이상이 여섯 차례, 74분 이상이 한 차례, 76분 이상이 한 차례로 나타났다.

 

현재 수목극 시청률 경쟁에서는 '신데렐라 언니'가 이 두 작품을 5~10% 포인트씩 따돌리고 독주 중이며, '개인의 취향'과 '검사 프린세스'는 시청률 2~3% 포인트 차로 경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의 취향'과 '검사 프린세스'의 신경전이 불붙었는데, MBC는 SBS가 드라마 초반부터 72분 방영 원칙을 슬금슬금 깨왔다며 비난해왔다.

 

MBC 측의 비난에 SBS 드라마국은 그간 "최근에 72분 합의가 문제 된 적은 없다"며 "3사 모두 가끔 어겼는데 광고문제나 파업 등 여러 불가피한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해왔다.

 

이어 "그 합의는 신사협정 같은 것이라 위반했다고 해도 페널티 같은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SBS를 비난해왔던 MBC는 28일 77분까지 방송한 것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방송 3사는 지난해 1월9일 각사 제작본부장과 드라마 국장 등 6명이 모인 가운데 경제 위기 속 드라마의 과다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 주중 드라마의 방송 시간을 72분 이내로 하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주중 저녁 드라마의 시작 시각도 오후 10시로 맞춰, 3사 저녁 드라마들이 같이 시작해 같이 끝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 드라마의 앞뒤로 붙는 광고가 다른 드라마와 경쟁하지 않도록 했고, 한때 회당 80분까지 늘어난 방송 시간을 줄임으로써 제작비 상승도 제어하자는 의미였다.

 

또 방송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을 달리하는 편성 전략이 아닌, 오로지 드라마의 작품성으로 승부를 하자는 취지였다.

 

당시 방송 3사는 "회당 10분을 줄이면 비용 면에서는 물론 제작 여건에서도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최근 사태에 대해 "MBC와 SBS의 이 같은 행태는 비신사적인 행위이며 곧 정식으로 항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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