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산재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많은 수의 농지가 수용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에 관심이 크다.
일반적으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이상 경작 후 매각(수용)하는 경우를 생각한다. 그러나 3년만 경작하고 매각하였더라도 대토방식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지 소재지나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대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규정을 두고, 일정 요건을 정하고 있다.
먼저 매각농지 인근에 3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한해 대토방식의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대체 취득하려는 농지는 종전농지 매각일로부터 전후 1년(수용 등의 경우 2년) 이내에 취득하여야 하며, 매각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매각가격의 1/3이상의 규모로 취득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대체 취득한 농지에서도 3년 이상 그 소재지나 인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 취득하려는 농지가 농지 외의 용도로 환지예정 되었거나,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였다면 감면이 배제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토방식은 수용의 경우는 물론이고 일반적 매매에서도 감면이 가능하므로 제도의 유용성이 크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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