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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전주시의원에 징역 8년 중형

전주지법 "직위 앞세워 거액 요구…죄질 나빠"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주시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금품 등을 받고,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요구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는 게 중형 선고의 이유다. 이와함께 최근 공직비리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 6·2지방선거를 앞둔 시점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전주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1일 골재채취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에 대한 대가성 돈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주시의원 K씨에 대해 징역 8년에 벌금 3000만원, 추징금 4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K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업자 O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업자 Y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품을 받은 것이 업자가 채권을 변제한 것이며 향응을 받은 공소사실도 친분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증거를 보면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시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은 점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씨는 2008년 12월께 "골재 선별과 파쇄 신고에 관한 진출입로의 형질 변경을 도와달라"는 전주시내 한 골재채취업자의 청탁과 함께 54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또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다며 O씨 등에게 대가로 2억4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18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K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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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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