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개점에 발끈…영업시간·품목 제한 요구…유통산업법 손질 필요성 제기도
최근 롯데슈퍼가 진안에 기습 입점해 지역 상권이 흔들리는 가운데 지역 경제를 좀먹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원천 봉쇄를 위해서는 군단위에는 아예 입점을 하지 못하도록 유통산업법을 대폭 손질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진안과 같은 군단위 소지역은 동네에 작은 슈퍼하나만 들어와도 구멍가게 수준인 기존 매장들이 가격이나 제품 다양성 등 시장경쟁력에서 뒤쳐져 사실상 살아남기가 힘겹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법에는 재래시장 등 상인회가 결성된 지역상권으로부터 500m만 떨어지면 1000㎡이하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1000㎡이하 매장들은 해당 시·군청에 옥외광고물(간판) 설치와 관련된 신고절차만 밟으면 입점이 가능한 경제논리의 맹점이 파생된 것.
행정의 아무런 제재없이 기존 진안마트 자리를 인수해 지난달 24일부터 기습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롯데슈퍼 진안점이 그 한 예다. 최소한의 신고절차도 거치지 않은 롯데슈퍼 진안점은 간판을 내걸면서도 행정에 신고조차 하지 않아 다시 허가를 받아 떼었다 내거는 우까지 범했다.
롯데슈퍼 진안점은 기존 진안마트 소유자 서모씨와 향후 10년동안 3억4000만원을 주고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과정에서 진안군은 개장 전날 롯데슈퍼의 입점을 인지하고도 이를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실상 손을 놔야했다. 담당부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장을 방문해 사업자등록증과 제품별라벨, 단말기 등을 확인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식료·잡화 등 모든 상품을 아우르는 기업형 슈퍼마켓의 진안 진출로 불보듯 뻔한 상권 위협에 화가 단단히 나 있다.
참다못한 한 시민은 롯데슈퍼 앞에서 1인시위를 벌였고, 지방선거 입후보자들도 기습 진출 차단에 맞서는 데 이어 급기야 진안상공인회 16개 단체에서 지난 11일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공동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날 SSM 진출에 따른 사회단체 간담회 자리에서 상공인회 회원들은 롯데쇼핑(주)의 영업제한을 위해 시민단체가 결집해 사업조정신청과 관련한 서명을 받아 중소기업 중앙회에 이를 제출하는 한편, SSM 대신 지역상가 이용하기 등을 다짐했다.
이러한 제안이 도를 거쳐 받아들여지면 롯데슈퍼 진안점은 영업시간과 아울러 품목 등 영업확장을 제한받아 지역 상권이 붕괴되는 일만은 막을 수 있다는 게 진안군청 담당부서 관계자의 전언이다.
실제 경북 구미수퍼조합이 지난해 신청한 추가출점 제한, 매장면적 확대 제한, 지역인 고용 및 정규직화, 품목제한 및 지역물품 구매 등이 자율조정 타결에 따라 받아들여진 전례가 6건이나 있다.
군 농업경제과 한 관계자는 "입점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이같이 구제책으로 지역을 안배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시민단체 등이 똘똘뭉쳐 난관을 해쳐나갔으면 한다"면서 "행정도 그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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