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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강제추행 30대 징역3년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백웅철 부장판사)는 13일 여고생을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구속 기소된 진모씨(36)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밤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여학생을 강제 추행 하려고 수차례 구타해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이 결코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진씨는 2008년 11월 14일 오후 10시 55분께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 인근에서 여고생(당시 17살)을 강제로 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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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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