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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혁신도시 학교용지 공급가격 낮춰야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설 학교용지의 공급가격이 특별법 마다 달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그간 혁신도시 건설에 대한 진행과정을 보면 산 너머 다시 산을 맞고 있는 형국이다. 갈수록 구체화되는 사업내용을 감안하면 현재의 2중 잣대로는 당연히 힘들고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2012년까지 전주시 만성·상림·중동과 완주군 이서면 일대(10.145㎢)에 조성되는 전북혁신도시에는 12개 기관이 이전할 계획이어서 지역발전의 기회로 보는 도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정부 역시 균형발전과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란 인식아래 지역별 상생·도약의 기반 마련에 박자를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도민들은 혁신도시가 계획대로 추진되어 확실한 성과를 내길 기대한다. 전국적으로 10개나 추진하는 데는 나름대로 문제가 적지 않겠지만 몇몇 부처가 별도로 움직이면서 주도하는 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차제에 드러난 문제점은 확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랫동안 말의 성찬에 그쳤던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기본적으로 충분히 인식하고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따른 파격적인 땅값으로 지역민들의 피해의식과 반발이 여전하고, 혁신도시에 원형지(原型地)가 공급될 전망이지만 전북은 허용대상에 해당되는 게 없어 지역소외로 비칠 수 있다. 게다가 혁신도시내 학교용지 공급에 대한 국토해양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관련특별법에서 가격차이가 2배 정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혼선이 이만저만 아니다. 국토해양부는 초·중학교는 조성원가의 50%, 고등학교는 70%로 공급키로 한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상공급이 원칙이면서도 초·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대해 각각 조성원가의 20%와 30%로 못을 박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이미 교육과학기술부의 규정 선에서 가격 인하결정을 요청한바 있다.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등 5개를 짓는데 소요되는 용지의 조성원가만 1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건강치 못한 지방재정으로서는 학교용지 공급가격이 학교설립에 가장 큰 부담이다. 현재 30%선의 이곳 혁신도시 공정률을 감안해서도 정부는 전북의 이런 요구를 서둘러 긍정적으로 챙겨줄 것을 바란다.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자치단체의 재정을 고려해서 관련 법률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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