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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후보 부인 구속

청년조직 결성·활동비 580만원 제공 혐의

도내 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후보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17일 청년조직에 불법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배우자 A씨(69)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6일 도내 한 복지관에서 조직원 B씨에게 선거에 출마한 남편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며 활동 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혐의다. 또 3월 4일에는 조직책 C씨에게 청년조직을 결성토록 하고 조직활동비를 제공하는 등 모두 58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지법 윤성식 영장전담판사는 "범행사실이 인정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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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훈 des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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