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미끼 돈 받은 50대 구속
전주지검은 19일 지인의 양아들을 도내 한 자치단체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꾀어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건설업자 최모씨(52)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김제시 요촌동의 한 음식점에서 고향선배 K씨에게 "양아들을 김제시청 청원경찰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23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동안 모두 1억898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한나라당 전북도당 노동위원장으로 있다 2년전 퇴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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