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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오토플랜' 화제

저금리와 원스톱…편의성 무기로 부동의 시장 1위…구입 후 1년 내 사고시 새 차로 교환 '신차교환서비스'

지난 3월 신차를 구입한 부산의 남모씨는 지금도 사고만 생각하면 가슴을 쓸어 내린다.

 

3월4일 현대차 싼타페를 구입한 남씨는 차량 출고 후 불과 5일 만에 시내에서 불법 유턴 중인 차량과 측면충돌로 차량이 크게 부서졌다. 설상가상으로 경미한 부상까지 당해 상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걱정도 잠시. 김씨는 현대차 카마스터(영업사원)로 부터 "부서진 차는 신차로 바꿔드리고, 사고 위로금으로 100만원도 드린다"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카마스터가 고객관리 측면에서 '신차교환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캐피탈 신차할부상품 이용을 추천했고 김씨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이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었던 것.

 

남씨는 "단지 금융상품을 이용했을 뿐인데 사고차를 새차로 교환해 주고 위로금까지 받아 사고 후유증 극복에 도움이 됐다"며 "이런 서비스를 주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 적극 추천하고 싶다"고 말했다.

 

올해 3월부터 현대차와 현대캐피탈이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차교환서비스'가 시행 3개월이 지나면서 실제 수혜 고객이 늘고 있다.

 

신차 구매 후 1년 내 차량사고시 새 차로 교환해주는 파격적인 이 서비스는 5월 말까지 현대자동차 승용/RV/소상차량을 구입한 고객이라면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현대캐피탈 금융상품 이용만으로 서비스에 자동 가입처리(영업용은 제외) 된다.

 

이 서비스에 가입되면 사고수리비가 차량가의 30% 이상이고 자기과실이 50% 이하인 차대차 사고에 대해서는 신차로 무상 교환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 위로금 100만원 현금지급(법인고객은 제외) 등 신차교환에 따른 부수적 경비충당 및 사고로 인한 심적 스트레스까지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4월말 기준 신차교환 및 100만원 위로금 보상이 확정된 고객은 현대차 고객만 8명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사고접수 및 심의중인 건까지 포함하면 20건이 넘는다" 며 "신차구매 후 1년간 서비스가 보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수혜 고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에서 유례가 없던 과감하고 적극적인 보상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배경은 '자동차 할부시장 부동의 1위'라는 타이틀이 주는 자신감과 오랜 기간 축적해온 막대한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튼튼한 인프라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현대캐피탈의 고객보상 제도는 '신차교환서비스' 뿐만이 아니다. 현대캐피탈 '플러스멤버십' 고객이 할부실행 후 1년 이내에 불의의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 혹은 50% 이상의 고도 후유 장애판정을 받을 경우, 할부금 잔액을 전액 면제해주는 '할부금 상환면제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플러스멤버십'은 현대캐피탈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금융생활보호 서비스로, 일체의 연회비나 추가비용 없이 다양한 보험·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양한 고품격 할부서비스 제공으로 후발주자들과의 철저한 차별화를 꾀하며 할부 금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현대캐피탈은 자동차 할부가 단순 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만족과 서비스 품질로 진지하게 승부해야 하는 금융상품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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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kangi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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