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L은 구단의 재계약 통보에 불응한 브라이언 던스톤에게 5년간 자격 상실의 징계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KBL은 "2009-2010시즌이 끝난 뒤 울산 모비스의 재계약 통보에 불응한 던스톤에게 KBL 상벌규정 14조 2항에 의거해 5년간 자격 상실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구단 요청에도 국내 입국을 미루며 계약서 상 선수 의무 사항을 위반한 귀화 혼혈 선수 원하준(KT&G), 박태양(KT)에 대해서도 KBL 상벌규정 15조1항에 따라 자격정지 5년의 징계를 내렸다.
한편 올해 2군 선수 드래프트는 7월8일 인천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기로 했다. 참가 희망자는 7월2일 오후 6시까지 KBL 경기운영팀으로 참가신청서를 내면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