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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말 중요 사안, 차기의회로 넘겨라

건설회사들에 대한 특혜시비를 불러올 수도 있는 내용의 조례안을 시의원 3명이 처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는 지난 21일 사실상 건축물 층수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강영수 시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건축물의 '필로티' 부문을 층수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필로티(pilotis)는 건물 전체 또는 일부를 지상에서 기둥으로 들어올려 건물을 지상에서 분리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공간을 이르는 것으로, 현재는 층수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가 현재 15층에서 16층으로 한 개 층이 높아진다. 건축업자들은 엄청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고 반면 주민들은 주거밀집도가 높아져 그만큼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강영수 시의원은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고 바람길이 확보돼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지역구가 전주 서신동이고, 서신동에 재개발사업이 예정돼 있는 걸 감안하면 그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업계의 이익을 너무 대변한다는 의혹을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처리 시기도 적절치 않다. 주민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건설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사안을 마지막 회기에, 그것도 시의원 3명이 처리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도시건설위는 정원 9명 중 5명이 의원직 상실 또는 사표 제출 상태이고, 한 명은 수감 중이어서 재적의원이 3명뿐이다. 이런 상태에서 중요 사안을 강행 처리한 용기(?)가 가상하다.

 

상임위의 허술한 인원 구성 상태와 월드컵 열기에 묻혀 관심이 느슨한 사이 건설업계에 특혜를 줄 사안을 통과시켰다면 주민들이 용납하겠는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개정조례안은 내일(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정원 34명 중 재적의원은 22명 뿐이다. 12명이 개인 비리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선거 출마로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태라면 전주시의회는 본회의 처리를 유보시키고 내달 출범할 시의회에 넘겨 보다 밀도 있는 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게 순리이다. 주민 두려운 마음이 털 끝 만큼이라도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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