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태권도 격파를 하다 손목을 다친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강경구 부장판사)는 군부대에서 태권도 격파를 반복적으로 하다 양쪽 손목을 다친 뒤 전역한 장모씨(23)가 익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신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군 입대 뒤 태권도 선수로 활동하면서 반복적인 격파 등의 운동을 하다 양쪽 손목의 통증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크다"며 "원고의 공무수행과 손목통증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입증된다"고 밝혔다.
장씨는 2006년 11월 육군에 입대해 2007년 7월 다른 부대에 태권도 선수로 파견돼 격파를 하다 손목을 다쳐 영내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장씨는 만기전역한 뒤 익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지만 공무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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