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최두호 판사)은 29일 여학생들을 상대로 속칭'바바리맨' 행각을 벌인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강모씨(4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지난해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월3일 낮 12시 3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아파트 버스승강장 앞에서 귀가하던 여고생(17)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등 모두 3차례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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