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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의 부동산 톡톡정보] 공부상 면적과 실면적 다를땐 측량결과 기준으로

공부상 면적과 실 면적이 다를 수 있다.

 

토지를 매매할 때 면적은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정한다.

 

그런데 간혹 토지대장상의 면적과 실제 측량한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실 면적이 작은 경우, 매수인은 면적부족을 이유로 계약 취소나 대금 감액을 요구할 것이고 매도인은 대장상 면적을 이유로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주장할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 행정처리는 측량 결과를 기준으로 여타의 공부를 정정해야 한다. 개별필지의 경계나 범위는 지적도에 의해 특정되는 만큼 지적도를 현실에 반영하는 장치인 측량 결과가 기준이 된다.

 

매매계약 관련 분쟁처리는 필지매매와 수량매매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야 한다.

 

통상적 방식인 필지매매 방식이라면 면적부족을 이유로 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 필지매매는 특정 필지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일부 면적부족 문제로 전체 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반면 수량매매 방식이라면 차이 나는 면적만큼 대금 감액 청구가 가능하다. 수량매매는 면적을 가격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는 계약으로 "단위면적당 가격에 면적을 곱하여 매매대금을 정한다"는 취지를 별도로 명시한다.

 

부동산은 작은 면적에도 큰 대금이 오고간다. 면적이 불분명해 보이면 사전에 적극적으로 측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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