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본인외에는 신청이 어려웠던 인감증명 발급법이 새로운 제도 개편에 힘입어 타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임실군은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10월 10일까지'인감보호 특별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인감보호 신청은 인감을 신규로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신의 인감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 청원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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