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1:27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지역일반
일반기사

무주군 기업도시 무산위기 '대안 찾기' 신발전지역 투자촉진지구로

국토해양부에 승인 신청…중기 참여형 지역개발 새모델

무주군이 무산 위기의 기업도시 대안으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에 따라 신발전지역 투자촉진기구 지정을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무주군 발전의 핵심성장동력으로 기대됐던 무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사업이 기업도시개발구역지정 해제가 오는 10월 1일로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잠재력있는 성장개발과 촉진,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토해양부 주도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것.

 

기업도시특별법이 아닌, 신발전지역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민간사업자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사업자 및 사업시행자의 참여 기준이 대폭 완화돼 그동안 대기업 참여형 정책에서 사실상 중소기업 적격기준으로 범위가 낮춰져 진일보한 정책에 따라 효율적투자와 더불어 개발참여가 보다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재의 기업도시 무산에 따른 위기국면 타개를 위해 중앙부처에 대한 정책대안과 해당지역주민 불만해소 등'두마리 토끼'를 잡는 방안으로 신발전지역 투자촉진기구 지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무주군 기업도시개발사업소(소장 김정국)는 전북도 정책기획관실과 함께 국토해양부에 신발전지역개발촉진지구 승인을 신청했으며 8월말 중앙부처 심의, 9월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에 이어 11월 최종 확정·고시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다.

 

김정국 소장은 "향후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법에 따른 개발방안에 전력을 쏟고 있다"면서 "특히 지역주민들이 보다 큰 차원에서 무주발전방향에 동참하고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달영 des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