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내 대부분 층수 제한 어기고 높게 지어···완주군 단속 않고 책임 회피
전주권 주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완주 모악산 등산로 입구의 건물 20여개중 상당수가 층수 제한을 위반, 불법 건물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완주군은 "해당 지역에 법규를 위반한 건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건축물 관리에 눈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완주군과 구이면 원기리 주민들에 따르면 모악산관광단지내 건물은 공원지구단위계획에 의해 2층까지만 지을 수 있으나 상당수 건물들이 3층으로 지어진 상태이다.
이 곳에서 최근 완공된 모음식점 건물의 경우 시공과정에서 3층에 목욕탕 등이 설치돼 주거공간으로 이용될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른 모음식점 건물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3층으로 지어져 3층에 창문이 여러개 달려 있어 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또다른 건물은 2층 위 일부에 3층이 지어져 에어컨이 설치돼 있어 버젓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던져주고 있다.
주말이면 거의 빠짐없이 모악산을 찾는다는 임모씨(49·전주시 중화산동)는 "무심코 볼 때는 몰랐는데 관광단지가 2층 제한이라는 것을 알고 보니 상당수 건물이 3층으로 지어져 있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 건물중 일부는 완공된후 3층이 사용되지 않는 곳도 있으나 법규위반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건축법상 높이 1.5m까지는 1개 층으로 인정되지 않고 물건을 보관하는 창고로 설치할 수 있지만 모악산관광단지내 3층 건물 상당수는 3층의 높이가 1.5m를 훨씬 넘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 완공된 건물과 신축중인 건물은 1층의 층고에 제한이 없는 점을 악용, 1층을 두개 층으로 나눠 실질적으로 용적률 120%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불법을 단속하고 시정해야할 완주군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완주군 진성호 지역개발과장은 "모악산 관광단지내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서 3층 건물은 없다. 100㎡ 이상 민간건물 건축은 건축사 수임 사무로 공무원이 현장에 가보지 않는다"면서 "법규 위반이 있는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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