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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 광고물 강력 단속 필요하다

간판은 도시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도시 구성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간판이지만 전주시를 비롯 도내 도시지역의 간판은 거의 공해 수준이다. 건물은 부각되지 않고 간판만 눈에 띈다. 대부분의 건물이 간판으로 도배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판 공해는 건물벽도 모자라 보도까지 침범하고 있다. 상가에서 내놓는 입간판을 비롯 에어라이트(풍선간판)이 보도를 점령하면서 통행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도로변 배전함도 한동안 정비됐었으나 최근들어 다시 각종 홍보물이나 전단지등이 덕지덕지 붙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도 사정은 비슷하다. 음란성 광고물이나 대리운전등의 벽보 전단지가 전신주등 곳곳에 붙어있다. 성매매등을 조장하고, 청소년들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 범람으로 도시 미관이 나빠지고 통행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행정기관등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지지 않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전주시의 경우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인 과태료 부과는 올해들어 최근까지 상습위반 업소 42곳에 불과하다. 상시 단속반을 운영해 계도에 나서고, 불법 광고물이나 현수막을 철거하는 정도의 온정주의식 단속에 그쳐서는 근절은 요원하다. 보다 근본적이고 강력한 단속의지가 필요하다.

 

불법간판이나 전단지등에는 반드시 광고 주체의 전화번호가 있다. 의지만 있다면 업주를 찾아내 규정이 정한 최고 과태료 부과및 법적 책임을 묻는등 강력 조치를 취하면 근절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통행에 지장을 주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기관등에 주어진 단속권한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서 이를 시비걸 시민은 없다. 오히려 단속권한과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책무를 소극적으로 하거나 외면하면 이것은 직무유기에 다름 아니다.

 

전주시는 '아름다운 간판 거리 만들기'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상가 밀집지역등을 '옥외 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기린로 전자상가는 이같은 정비사업으로 미관 개선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사업의 구역 확대도 필요하다.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 디자인 구성에서 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전통문화 도시를 추구하는 전주시의 깨끗한 거리 이미지를 위해서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불법간판을 엄격히 단속하는등 간판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힘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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