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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공사 민원에 속앓이

농흥 고가교 철거에 주민들 생계 대책요구 집회

호남고속철도 4-3공구 구간내 정읍시 연지동 농흥고가교 철거공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정읍시 공무원들의 권한밖 민원발생으로 속앓이를 하고있다.

 

이곳 농흥고가교 철거공사는 정읍시내 3개 고가교중 첫번째 철거공사로 오는 20일까지 철거이후 내년10월까지 수성동~ 농산물도매시장으로 연결되는 철로 아래 지하도로가 개설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근 주민및 상인들은 공사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도로 개설후 철거공사 실시 및 생계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규탄집회와 함께 지난 6월말 정읍시와 시의회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시공사인 KCC건설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대책위는 중요국책사업인 만큼 일정부분 피해는 감수했지만 임시 대체도로 없는 철거에 따른 단절 및 중소상인 생계를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읍시에도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정읍시의회도 제1차 정례회기중인 6일 현장을 방문, 시청 건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민들의 민원발생에 따른 대책마련등을 따졌다.

 

하지만 정작 정읍시는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철거공사에 일정부분의 권한이 없어 주민들의 항의에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또다시 정읍시의원들로부터 교통량조사 미흡, 인근상가 생계대책 미비등에 질책을 당하자 고속철도공단과 주민, 시의회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날 시의회의 현장방문 소식에 김인권 정읍상공회의소회장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만큼 시의회도 한국철도시설공단등에 주민들의 민원을 강하게 따져물어야 했었다"며 "권한도 없는 시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의 생계대책등에 대한 방안등을 질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시공사측에서 공사이후 인근상가들의 매출상황 자료등을 토대로 실질적인 피해부분 등을 확인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정읍시가 뚜렸하게 방안을 제시할수 없는 상황이다"며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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