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관리와 학교주변의 교육환경 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 보건법'에는 초·중·고등학교 주변 200m 이내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해 청소년들에 유해한 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해놓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도내에만도 1684곳의 유해업소가 난립해 교육환경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의 이같은 난립은 법 규정의 맹점 때문이다. 학교 보건법에는 학교 주변 50m 이내는 '절대구역'으로 지정해 청소년 유해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했지만 50∼200m 이내는 교육청 산하 기구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허가 심의를 통과하면 유해업소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예외를 인정해주는 셈이다.
현재 도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들어 선 청소년 유해업소를 업종별로 보면 유흥·단란주점이 413곳으로 가장 많고, 노래 연습장 328곳, 당구장 304곳, 호텔· 여관 188곳, 만화가게 108곳, 압축· 고압가스 제조및 저장소 38곳 등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교주변을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서도 이처럼 많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법 조항이다. 도내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의 경우 정화구역내에서의 유해업소 평균 허가비율이 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유해업소를 인정해줘야 하는 기구가 2곳이 신청하면 1곳은 허가를 해주었다는 얘기다. 이러니 학교주변에 유해업소들이 날로 늘어나고, 교육환경은 악화일로를 걷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자신도 모르게 검은 상혼에 물들거나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학교 주변에 난립한 유해업소는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멍들게 해 각종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학부모들도 등하굣길의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울까, 홋시 탈선하지나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청소년범죄가 늘어나고, 점차 연소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각종 폭력 음란물의 범람과 유해업소의 증가등 퇴폐적 성향으로 흐르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주변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유해업소의 더 이상 난립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가 취지에 맞게 온정주의적 판단을 지양하고 보다 철저하게 심의해야 할 일이다. 아울러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시민의식이 있어야 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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