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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배구 문성민, 경고와 함께 벌금 1억1천만원

국내 프로배구 구단의 신인드래프트를 거치지 않고 해외로 나갔다가 돌아온 문성민(24.현대캐피탈)이 경고 조치와 함께 벌금으로 올해 받은 계약 연봉 총액인 1억1천만원을 내게 됐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물론 문성민의 드래프트 거부를 지적했던 삼성화재, 대한항공, LIG손해보험 등 세 구단도 강력 반발, 법정 소송으로 비화할 조짐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6일 마포구 상암동 사무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속개, 문성민의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상벌위원회는 당사자 해명에도 불구, 지난 7일 1차 회의에서 문성민이 드래프트를 거부했다는 점을 인정한 원안을 확정했고 경고 조치와 함께 계약연봉 총액을 모두 벌금으로 내라고 결정했다.

 

경고는 KOVO가 선수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경고 다음으로는 경기 숫자별 출전정지, 기한부 출전정지가 있고 최고 벌칙은 제명이다.

 

KOVO 상벌위원회는 징계는 가장 낮게 매긴 대신 규정에 의거, 최고 벌금을 부과해 구색을 갖추려 애썼다.

 

신인 선수가 드래프트를 거부하면 최고 5년간 자격 상실에 연봉 총액 전부를 모두 토해내야 한다.

 

그러나 현대캐피탈은 "문성민이 드래프트를 거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벌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재심을 청구할 뜻을 내비쳤다.

 

징계 당사자인 문성민은 10일 이내 KOVO 총재 앞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좀 더 상의를 해야겠지만 민사상 소송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대한항공, LIG손해보험 등 3개 구단은 "이런 사태를 경고로 무마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세 구단은 문성민이 신인드래프트 규정을 사실상 위반했고 차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확고한 제제안을 요구했으나 KOVO가 징계금에 무게를 둔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벌금으로는 부족하고 최소한 출전 정지 처분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세 구단은 곧 태도를 정리해 공동 대응을 모색할 방침이다.

 

경기대 재학 중이던 문성민은 KEPCO45에 지명될 것이 거의 확정됐던 2008년 8월, 사실상 KEPCO45 입단을 거부하고 독일프로배구 프리드리히스하펜과 계약했다.

 

KEPCO45는 그해 11월 신인드래프트에서 문성민을 찍어 지명권을 확보했었다.

 

지난해 터키로 무대를 옮겼던 문성민은 지난 6월 KEPCO45와 먼저 계약한 뒤 트레이드 형식으로 현대캐피탈 유니폼을 입었고 이달초 끝난 수원ㆍIBK 기업은행컵 대회에서 데뷔전을 치러 현대캐피탈을 우승으로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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