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세이다. 그런데 매매의 조건으로 양도소득세 일체를 매수인이 부담하도록 약정할 수도 있어 그 유효성와 한계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
법원은 이러한 약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유효하다고 보면서 사안별로 유의할 것을 지적한다.
무엇보다 세액산출 기준이 달라짐에 유의해야 한다. 통상은 매매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겠지만, 이때는 당초 매매가에 매수인이 부담한 세액까지 합산한 금액으로 최종세액을 산출토록 하고있다. "명목 여하에 관계없이 해당 자산의 양도 대가로 받는 모든 수입"을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매수인에게 전가시킨 세금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모양새라 자칫 세액을 오산할 여지가 있다.
세 부담의 주체와 한계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세액 예측에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기타 주민세나 가산세도 발생할 수 있어 분쟁의 여지가 많다. 법원도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이 다를 수 있음을 지적하는 만큼 부담주체와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에게 전가시키는 약정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모호한 문구보다 전문가와 협의하여 금액과 한계를 명확히 약정해야 한다.
/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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