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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람직한 해피하우스 지원범위 확대

국토해양부가 지난 2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해피하우스 살업은 한마디로 단독부택 거주 주민들에게 아파트식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느 사업이다. 주택 관련 보수나 유지등의 주거 서비스가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단돋주택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형태의 해피하우스 셍터를 설치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사업의 목적이다. 지난해말 공모를 거쳐 전주시와 서울 마포구, 대구 서구등 3곳이 시범 사업지로 지정돼 지난 2월 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소 있다 전주시의 경우 인후2동 일대 총 610가구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해피하우스센터에는 시 공무원과 토지주택공사, 에너지관리공ㅈ단등의 전문인력이 상주해 단독주택의 유지관리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개선 서비스등을 제공한다. 누수와 동파, 가스유출, 누전등 긴급한 하자 붐ㄴ에 대한 응급조치 서비스는 물론 기존 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는 일부 부속품 무료 교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잇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시행 6개월동안 가시적인 성괄르 거두며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잇다. 실제 전주 인후2동의 경우 6개월간 보일러 보수와 전령기구 교체등 모두398세대기 총 1억여원의 헤택을 제공받았다. 한 가구당 평균 부품갑 13만원과인건비 12만원을 함산한 결과다.

 

전주시가 해피하우스 사업을 시행하고 잇는 인후2동은 단족주택이 전체 주택의72%를 차지하는 전형적인 구도심의 단독주택지역이다. 해피하우스 사업은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과 전통적 주거형태 계승 뿐ㅇ 아니라 공공긱관들이 신도시로 빠져나가면서 발생하고 있는 도신 공동화와 슬럼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도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에 해피하우스사업 구역 주민들의 위생9방역) 관리 서비스를 추가하기로 했다. 주민들 의 질 향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 300ㅅ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전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ㅈ;ㅣ만 단독주택은 별다른 의무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해피하우스사업은 소급 경차 심화로 빚어진 주거문화의 약그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다. 서닙 주거환경을 좀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한 단계 일 수있다는 점에서 사업ㅈ구역의 확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ㅁ나침이 없다. 전주시에 이어 전북도 역시 확대 방침을 검토중인 거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민 주거환경 개선 차에서 검토에 그치지 말고 서둘러 시행하기 발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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