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폭력 전과를 미화시켜 선거공보물에 기재, 이를 배포한 남원시의회 A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28일 6·2지방선거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 전력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남원시의회 A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폭행사건을 마치 부당한 경찰관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처럼 선거공보물에 적시해 이를 배포,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의원은 지난 1991년 7월께 미성년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연행돼 자신을 조사하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사법처리를 받았다.
이후 6·2지방선거 공보물에는 '민주당 청년부장 재직시 청년당원이 파출소에 연행돼 수갑을 차고 조사를 받는 모습에 격분해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이다 부득이 발생한 사건'이라고 허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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