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년간 법정사건사고 8건
지난 2008년 3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가 재판에 불만을 품고 소리를 지르며 하의를 내려 성기를 드러내는 행동을 벌이다 법정모독죄로 감치 결정을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가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마치고 퇴정하던 중 다른 피고인의 변호사에게 다가가 욕설과 폭언을 내뱉다가 법정 소란죄로 10일간 감치 처분을 받았다.
또 2007년 9월 전주지법에서 민사소송을 벌이던 이모씨는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어오다 재판장 및 법원직원의 제지에도 불구, 법정에서 폭언을 내뱉고 소란을 벌이는 등 심리를 방해, 법정소란죄로 5일간 감치 처분됐다.
이처럼 엄숙해야 할 법정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소란을 피운 법정모독 사건이 도내에서는 지난 2007년과 2008년 2년동안 모두 8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상태에서 법정에 출석해 횡설수설한 간 큰 피고인도 있었다.
2008년 7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는 음주상태에서 재판에 출석,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감치 결정을 받았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정 사건사고' 현황에 따르면 2007년과 2008년 2년동안 전주지법 관내(군산·남원·정읍지원 포함)에서 8건의 법정 소란 사건이 발생했다. 소란을 일으킨 8명 모두 감치 결정을 받거나 감치 처분됐다.
전국적으로는 2008년 66건, 2009년 34건, 올해 9월 현재 19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의원은 "법정 소란으로부터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업무의 특성상 당사장의 감정이 격해져있는 만큼 법정에서도 피고인이나 당사자에 대한 배려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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