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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교육감선거 출마자 고발

조직책 등에 억대 활동비 제공 혐의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지역 조직책 및 자원봉사자 등에게 총 1억4893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교육감선거 후보자였던 A씨를 포함한 관련자 62명을 전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였던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선거사무장과 상호 공모, 조직국장 또는 자원봉사자인 전화 홍보요원 6명에게 785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의 동생이자 선거사무소 재정본부장이었던 B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4회에 걸쳐 조직국장 등과 상호 공모하거나 또는 직접 조직책 등 22명에게 총 3,464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했고, 5월말에는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 등과 상호 공모해 구·시·군 조직책 등 18명에게 600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회계책임자였던 C씨는 지난 2월 선거사무장으로부터 자원봉사자 활동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제공받았으며, 5월말에는 B씨 및 선거사무장 등과 상호 공모하여 구·시·군 조직책 등 18명에게 6000만원의 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또 전직 장학사였던 D씨는 지난 2월 A씨의 요구로 선거사무장이 자원봉사자 15명에게 71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제공했고, 선거사무소 설치 경비로 10개 업체에 1,213만을 지급했다.

 

또한 정책토론회 때 예상되는 질문 답변자료 및 각종 자료를 정리해 A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입후보 예정자였던 E씨는 지난 3월부터 70여명의 사조직·점조직을 이용하여 A씨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4월부터 5월까지 8회에 걸쳐 활동비 명목으로 743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다.

 

한편 선거사무소 전화 홍보요원 및 전산요원, 자원봉사자, 지역조직책 등 58명도 활동비 명목으로 적게는 20만원부터 많게는 수백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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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병기 bkweeg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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