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 확초장 임대료 체불에 장비업자 극단적 선택
속보=건설현장에서 장비 임대료 체불로 인해 한 장비임대 업자가 분신한 사건과 관련, 원도급사 관계자들의 미온적인 대처가 사고를 유발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본보 14일자 6면)
지난 13일 88고속도로 담양~성산 간 확포장 공사 2공구 현대건설사 현장사무소 앞에서 장비 임대업자인 서모씨(47)가 몸에 신나 등을 뿌려 분신했다.
이날 사고를 지켜 본 목격자들은 서씨가 분신한 사고는 원도급사 현장사무소 앞에서 이미 수 십분 전부터 사전에 예고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제지하지 않은 현장 관계자들한테도 문제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한 목격자는 "서씨가 오전 11시 이전부터 자신의 몸에 신나를 뿌리고 현장 사무소 주변 여기저기를 다니며 '나 정말 이대로 죽어 버리겠다'고 밝히는 등 사고가 예견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 목격자는 특히 "이런 분신 사고가 예고 된 상황에서 원도급사인 현대건설사의 안전관리자 등이 적극적으로 119 등과 경찰에 알렸으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현장 관계자들의 미온적인 대처가 사고를 유발시킨 셈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88고속도로 담양~성산 간 확포장 공사 2공구 현대건설사 관계자는"현장에서도 직원들이 만류를 했지만 상황이 그렇게 전개됐다"며 "당시 주위에 있던 많은 목격자들도 그냥 방관하고 있었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상황에서 119나 경찰에 신고해 사고를 예방해야겠다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며 "서씨가 설마 분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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