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 가축전염병 지정·살처분 보상금 지원 등 골자
속보=진안군의회(의장 박기천)가 신종 전염병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지역 한봉농가들을 위해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대책 수립' 촉구문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관련기사 8월 10일, 10월 7일)
벼랑 끝으로 내몰린 진안지역 한봉농가들이 군의회를 찾아 대책마련을 호소한 지 11일만에 일이다.
제180회 임시회 첫 날인 18일 채택된 건의안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낭충봉아부패병을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정하고, 살처분 보상금 지원대상 질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건의안은 농업재해대책법상의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시설비 및 철거비, 구입비 보상 등 생존대책, 토종벌 멸종 위기대책, 토종벌 산업 육성정책 수립 요구안 등도 담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대책 수립 건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군의회는 조만간 청와대, 국회의장, 한나라당·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 원내대표, 농림식품부장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등에 보내기로 했다.
건의안을 발의한 박명석 의원은 "낭충봉아부패병으로 진안 토종벌의 폐사율이 90%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멸종을 걱정할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의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진안군에 따르면 토종벌 바이러스 피해집계 결과, 9월말 기준 관내 270여 한봉농가에서 키우는 1만3909군 가운데 90%에 달하는 1만2000군이 폐사된 것으로 조사됐다.
토종벌의 폐사는 꿀의 수확이 줄어드는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과수 및 농작물의 수정이 어려워지는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11일 도 주재 긴급간담회를 통해 피해농가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대안마련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은 이와 별개로 한봉 피해농가에 총 3억82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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