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미등록 골프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은 전북도에 체육시설로 등록한 후 영업해야 하지만 취·등록세 부담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시범라운딩이라는 형식으로 장기간 미등록 영업을 해온 게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범라운딩을 아예 인정치 않기 때문에 미등록 영업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런 불법영업을 묵인해 왔던 전북도가 뒤늦게나마 칼을 빼든 것은 잘한 일이다.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취·등록세를 내고 정상 영업하는 골프장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에는 현재 회원제 6곳, 대중제 13곳 등 모두 19곳의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다. 또 6곳이 공사중이다. 이 가운데 최근 뇌물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김제 스파힐스(18홀)와 에스페란사(10홀), 전주 샹그릴라(27홀), 익산 베어리버(36홀) 등 4곳이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하면서 그린피도 비싸게 받고 있다.
이런 골프장에 대해 전북도는 연말까지 등록하지 않으면 영업중단을 통보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내년 1월 고발할 방침이다. 또 불법영업이 개선될 때까지 매년 반복해서 고발하는 한편 3회 이상 고발한 업체가 계속 영업하면 사업계획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행 체육시설법은 불법영업 골프장에 대해선 사업계획 승인취소나 형사고발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배짱영업'에 대해선 의지를 갖고 강력히 제재하는 게 마땅하다.
행정기관은 그동안 골프장의 불법 및 편법행위에 대해 비교적 관대했다. 불법을 알고도 묵인했다. 솜방망이 처벌은 불법영업 및 배짱영업을 하도록 만들었고 행정기관을 비웃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전북도가 골프장의 불법영업을 가만 두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얼마만한 성과가 나타날 지 두고 볼 일이다.
아울러 순창CC처럼 골퍼들이 위험을 느낄 만큼 안전시설이 엉망인 곳도 지도단속을 강력히 벌여 보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길 촉구한다. 또 회원제가 아니면서도 주주를 모집, 혜택을 주는 이른바 유사회원 모집행위도 편법 영업행위인 만큼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서라도 단속해야 마땅하다. 공정 거래와 고객의 균등 기회를 박탈하는 영업행위일뿐 아니라 과거 월드컵골프장 유사회원 피해사태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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