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려 15가지 범죄사실 혐의로 기소된 10대 청소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특수절도와 공갈, 무면허 뺑소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모군(19)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인 강모군(19)에 대해서도 징역 1년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에 비추어볼때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사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군 등은 무면허로 타인의 운전면허를 도용해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낸 후 도주한데 이어 19차례에 걸쳐 편의점과 가정집에 침입해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고, 1년 후배를 불러 "3개월동안 20만원씩 달라"고 폭행한 뒤 돈을 빼앗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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