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4:34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일반기사

용담댐 수몰민 '범법자 될라'

임대경작 불허 올해만 19명 고발돼

용담댐 수몰민들이 관련법에 묶여 내어준 땅에서 마을회관 하나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것(본보 2007년 4월 30일 보도)은 물론이고, 임대 경작까지 허용이 안돼 애꿎은 범법자로 몰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200만 전북 도민의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난 2000년에 건립된 용담댐으로 인해 진안에서는 6개 읍·면 25개 행정리에 걸쳐 2800세대 1만3000여명의 수몰민들이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내어줘야 했다.

 

그 대가로 보상금은 받았지만 무너진 물리적 기반을 대신할 수 없어 수몰민들은 평생 애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내어 준 땅이 직간접 보상을 통해 정부 소유로 바뀌면서 국유재산법(24조)에 걸려 마지막 삶의 터전인 수몰민 정착촌에서조차 그 흔한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설음을 겪고 있다.

 

수몰민들의 설음은 정신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있다. 소득기반 상실로 영세성을 면치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밭 한떼기 마음대로 경작할 수 없는 현실에 수몰민들은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간접보상 토지는 용담댐 건설 당시, 사업목적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임대경작을 아예 할 수 없는 데서 발단됐다.

 

이 때문에 용담호 주변 옥토 1000만평 이상이 물에 잠기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많은 수몰민들은 불법인 줄 알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무단 경작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무단 경작 수몰민은 2003년부터 계고장 발부와 고발조치를 계속 당해왔고, 올해에만 고발 대상 400여명 중 19명이 9만3984㎡에 대한 무단 경작으로 고발돼 9명이 23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임대 경작만 허용된다면 범법자가 양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 아쉬움을 주고 있다.

 

이같은 현실을 감안, 용담댐관리단은 댐 운영 목적에 활용가능성이 적은 재산으로 용도폐지 또는 관리전환이 가능하다는 의견제시를 하고, 진안군에서도 간접보상 토지를 군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서 현지 실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토지활용 계획이 통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군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한 이부용 의원에 답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문 sandak7@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