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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도내 유일 '순환수렵장' 개장

문화재 보호구역·인가·관광지·공우 등은 제외

순창군은 전북도내에서 유일하게 순환수렵장을 개장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올해 수렵장은 G20 정상회의 개최로 인해 예년보다 보름여 늦은 17일부터 시작되며, 내년 3월 16일까지 4개월간 운영된다.

 

수렵가능지역은 문화재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관광지, 도로에서부터 200m 이내 지역, 시가지, 인가부근, 군집장소 등을 제외한 순창군 전 지역이고, 수렵시간은 물체식별이 가능한 낮 시간대로 제한해 일출 전과 일몰 후에는 금지된다.

 

특히 군은 전국 수렵인들이 집중될 것을 예상, 수렵금지판 설치, 수렵금지구역이 표시된 안내도 제작 등을 통해 총기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

 

군 산림보호 김학봉 담당은 "주민들은 수렵기간동안 안전을 위해 입산을 삼가하고 부득이 출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채색 복장을 착용할 것"을 당부하고 "울타리 없이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사전에 우리 안에 넣어 가축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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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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