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8 06:06 (Sat)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오피니언 chevron_right 경제칼럼
일반기사

[경제칼럼] 농민 노후생활보장은 농지연금으로

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10%이상이 80세 이상으로 급격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가별 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50년경 80세 이상의 인구는 560여만명으로 2000년 대비 11.5배가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노후의 안정적인 삶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주택연금 등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요즘 주택을 담보로 평생 동안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받는 주택연금의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148억원보다 올해 9월 신규가입의 보증공급액은 2,983억 원으로 160%나 증가했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고령화사회를 맞이하여 노후의 안정적인 삶에 대한 관심증가와 어려운 서민경제생활 등을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대책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주택연금제도는 대도시의 아파트 등을 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낮은 고령농업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2009년 현재 농촌지역 65세 이상 농가중 46%가 4대 공적연금 및 금융권, 연금보험 등 정기적인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농촌인구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 중이다. 65세이상 농촌 고령인구는 34%로 전국 평균 11%와 비교해서 3배 수준이다. 앞으로도 농촌 고령화는 더욱 심해질 전망으로 가까운 장래에 농촌지역 거주 주민의 절반 이상이 해당 될 것이라고 한다.

 

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다행히도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내년부터 농지연금 제도를 시행한다.

 

농지연금은 영농경력 5년 이상, 총 소유농지 3만㎡이하의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70세 이상의 농업인이 2억 원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평생 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해당농업인이 사망시에는 배우자가 승계하여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으며, 담보로 제공된 농지는 직접 영농을 할 수도 있고 임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이외의 수입도 올릴 수 있다.

 

공사에서는 농지연금제도가 고령화시대의 친서민 복지정책으로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묵묵히 농촌을 지켜준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성공적인 정책사업으로 조기 정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농지연금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농업인 뿐 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 김경안(한국농어촌공사 감사)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오피니언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