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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지구온난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김선직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

대기중의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지구온난화로 인해 자연재해와 생태계 파괴, 해수면 상승 등의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 전 세계는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좌우하게 될 이 문제에 대해 공동연구는 물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향후 10년간 최대 2,500억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기후변화로 세계경제가 매년 GDP의 5%를 잃게 될 것'이라는 올해 세계경제포럼(WEF)의 예견과 'CO₂가 550ppm(산업혁명 이전의 2배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지구 평균온도는 산업시대 이전보다 최대 4.5°C 정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IPCC(UN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4차보고서의 내용에서도 극명히 알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협약, 특히 교토의정서의 발효는 38개 국가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여 1차 의무이행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감축 의무가 없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일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인 점 등을 감안한다면 향후 의무감축에 대비하여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것이며,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이므로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나 에너지 사용을 배제한 인간 활동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 감소는 필연적으로 에너지의 효율향상 문제와 직결되며, 또한 동일한 에너지를 투입하더라도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는 에너지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우리가 모든 부문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극복해야 할 어려운 과제이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배출권 거래제도, 청정개발체제(CDM) 등의 시장개념이 도입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우리에게 큰 시장이 열리는 계기가 되고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되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을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시스템 구축, DB화된 자료를 통한 감축 잠재량 파악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 CDM 활용은 그 예이며 이 사업으로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배출량 감축과 감축실적에 대한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규제와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들은 우리에게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기후변화협약이 우리의 산업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현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잠재력을 발휘하는 계기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 김선직 (에너지관리공단 전북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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