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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자신보다 낮게 나왔다" 조폭 두목, 법정서 부하 폭행

신흥 조직폭력단을 결성해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 J파 두목이 법정에서 부두목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오후 3시 30분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8)와 한모씨(4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전주 J파 두목과 부두목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고 이날 항소심에서는 1년이 감형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선고 과정에서 박씨와 한씨는 나란히 피고인석에 서게 됐는데 갑자기 두목 박씨가 피고인석에 놓인 마이크를 집어 들어 부두목 한씨의 머리를 가격했던 것.

 

박씨는 계속해서 한씨를 공격하려 했지만 법원 경위와 교도관이 박씨를 제압해 상황은 종료됐다.

 

부상을 당한 한씨는 오른쪽 귀 머리부분 1.5cm가 찢어졌으며, 응급 지혈 후 교도소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날 난동은 자신보다 형량이 낮게 나온데 대해 불만을 품은 박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 법정소란죄와 상해죄로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어서 박씨의 형량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한 방청객은 "박씨가 갑작스레 달려들어 한씨를 폭행하는 장면은 충격적이었다"며 "흡사 영화의 한장면을 본 것 같으며, 법정에서도 이같은 소란이 발생하는 등 세상이 더욱 험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 등은 지난 2006년 10월 폭력조직 J파를 결성해 전주일대에서 이권 등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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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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