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71명 입건 '사상 최대'
6.2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피고인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형사1부(이일권 부장검사)는 11일 전북도 교육감 후보 선거와 관련해 모두 71명을 입건, 이가운데 57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해 이를 선거운동원들에게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신국중씨(66)와 전현직 교장, 전 도의원, 선거연락책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불법선거자금을 지급 받은 도내 15개 시·군·구 선거 연락소 관계자와 전화 홍보원, 선거 자원봉사자 등 5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고 14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방법원 방청객 좌석은 40여석에 그쳐 피고인 전체를 수용할 법정이 없는 등 법원도 재판 진행 방식을 놓고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 사건의 발단은= 6.2지방선거가 끝나고 3개월이 흐른 지난 9월 중순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2명의 내부 고발자가 찾아왔다.
이들은 선거와 관련해 지지자들을 모으고 후보자 신씨에 대한 홍보 활동을 해주는 조건으로 수백여만원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받았다.
그러나 낙선한 신씨는 돈을 주지 못했다. 수차례에 걸친 독촉도 허사가 됐고 신씨와의 연락도 끊기기에 이르렀다.
화가난 두 사람은 선관위를 찾았고 선거와 관련한 내부 사실을 모두 폭로했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에 착수, 이들의 말이 모두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10월 7일 검찰에 신씨를 포함한 62명을 고발 조치했다.
당시 신씨는 득표율이 낮아 선거보전비용도 회수하지 못했고 또한 여기 저기서 돈을 빌려 빈털털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결과 신씨는 지난 2월부터 5월말까지 인쇄업자에게 선거 공보물 등의 인쇄 대금으로 지급한 돈을 다시 현금으로 차입하는 수법으로 선거비자금을 만든 뒤 시·군·구 선거 연락소 책임자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50만∼580만원을 제공하는 등 모두 1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다.
신씨 등 4명은 지난 10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 포상금 규모 얼마일까= 검찰 수사 결과 1억여원이 선거자금으로 쓰여진것으로 조사되는 등 2명의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 규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 포상금은 제보자 말이 인정돼 사건이 법원에 기소되면 유무죄 판단과 상관없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된다.
선관위는 이날 사건 관련자들이 전원 기소됨에 따라 제보자 2명에 대한 포상금 산정 방식을 따져보고 있다.
다행히도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명에 대한 50배 과태료 폭탄은 부과되지 않는다.
선거 지지 호소와 함께 음식물을 대접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과태료 처분 대상이지만 이번 사건은 선거운동을 돕는 조건으로 활동비를 받은 만큼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형사처벌만 받으면 된다.
정의식 차장검사는 "공명선거 문화를 흐리는 선거사범들에 대해 무엇보다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벌이는 데 주력, 이번 사건의 경우 전형적인 불법 돈 선거로 범죄 사안이 중대하다"며 "앞으로도 선거사범들에 대해 엄정한 검찰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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