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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익빈 부익부' 에 울고 웃는 변호사 업계

도내 최근 선거법 위반·비리 사건 잇따라 호황속 일부에만 수임 몰려

최근들어 도내에서 선거법 위반과 각종 비리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변호사 업계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6.2지방선거와 관련해 불법선거운동을 벌여 입건된 피의자는 200여명이며,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과 도내 8개 자치단체 비위 수사 관련자는 40여명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만 150여명에 달해 도내 변호사 업계가 때 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부 변호사에게만 사건이 몰려 수임률이 낮은 변호사와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일부 변호사는 수개월째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하고 고용한 사무직원의 급여도 체불하는 등 사무실 운영 자체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있는 실정이다.

 

A변호사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이날 현재까지 수임한 사건은 5건으로 이중 3건은 국선변호인, 2건은 고소·고발을 대리해 주는 등 월평균 수입이 40여만원에 그쳤다.

 

반면 B변호사는 최근 3개월 동안 수임한 사건이 무려 40여건에 육박, 수억원을 벌어들였다는 후문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으며, 사건 수임률이 낮은 변호사의 경우 일부 변호사들과 합동으로 하는 비인가 합동법률사무소 개업을 고려하는 등 자구책을 찾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에서 개업한 김모 변호사는 "일부 변호사들이 특정 사건을 싹쓸이 하는 현상이 빚어져 대다수의 변호사들이 설 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며 "법률 서비스 당사자들이 변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변호사보다는 판검사와 친분이 강한 변호사를 선호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도내에는 119명의 변호사가 전북변호사협회에 가입돼 있으며, 이중 다수의 변호사가 합동으로 사무실을 연 법무법인은 4곳, 비인가 합동사무소는 10곳으로 나머지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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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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