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을 나르던 도중 실수로 설렁탕을 엎질러 손님에게 화상을 입힌 20대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 김정훈 판사는 17일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손님에게 뜨거운 국물이 담긴 설렁탕을 엎은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전모씨(28)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뜨거운 설렁탕을 배달하면서 부딪히거나 놓치는 경우 화상을 입을 것을 대비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전씨는 전주 소재 A설렁탕집에서 5년째 종업원으로 일해오던 가운데 지난 7월 14일경 설렁탕을 배달하는 과정에서 그릇을 엎어 피해자 서모씨(27·여)의 허벅지 등에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전씨에 대해 2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으나, 급여가 100만원대인 전씨는 '벌금이 너무 과중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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