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근교의 토지를 찾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실수요 성향이 강하다. 이들은 공장·종교시설·전원주택 신축 등 이미 구입목적이 분명한 터라 희망하는 입지조건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다만 건축 인허가 여부와 지가가 문제인데, 대부분 다양한 목적에 대해 폭넓게 인허가를 허용하는 부지를 선호하지만 이런 부지는 가격이 높다는 단점이 있다.
'용도지역별 허용행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목적행위와 지가간에 적정한 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토지의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하는데, 도시지역은 비교적 개발을 지향하여 각종 인허가의 폭이 넓고,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갈수록 보존을 지향하여 극히 예외적인 건축행위만을 허용하고 있다. 지가도 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데 도시 근교의 경우 관리지역의 토지가 인허가의 폭이 넓으면서 지가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값싼 농림지역이라도 가스충전소나 고물상, 병원 등이 허용될 수 있고, 심지어 자연환경보전지역일지라도 농가주택이나 종교시설 등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근교에 종교시설을 희망한다면 굳이 지가가 높은 관리지역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토지의 용도지역을 이해한다면 목적에 맞는 토지를 보다 합리적 가격에 찾을 것이다.
/옥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