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훌륭한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라도 여러가지 이유로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다. 한번 실패한 기업인은 무엇보다 까다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재기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정직하게 기업을 운영하다가 부득이하게 부도가 날 경우에도 보증을 선 관계자들까지 금융거래 불량자로 등록이 된다. 쓰러진 기업을 다시 일으키려 해도 자금 조달 길이 막히는 것은 물론 여러 행동에도 제약이 따른다. 재기의 길이 그만큼 험난하게 사실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기업인들이 재기하거나 재창업하지 못할 경우 그 기술과 제품은 사장될 수 밖에 없다. 그것은 크게 보면 국익이 손실되는 것에 다름아니다.
도덕적 해이없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기술과 경험등 사회적 자산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기를 도울 수 있게 하기위한 제도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올해 3월 부터 시행하고 있는 '재창업 지원제도'다. 지원대상은 기존 사업체 폐업과 재창업기간이 10년 이내인 중소기업인이다. 재창업에 소요되는 시설·운전자금을 연간 최대 10억원 까지 빌려준다.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금리에서 0.3포인트 가산된 금리로 최장 8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실패를 겪은 기업인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 전국적인 지원자금은 200억원 규모이며, 전북지역에는 12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홍보 부족과 엄격한 자격요건 규정등으로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11월까지 도내에서 고작 2건만 승인돼 1건은 2억5000만원 지원이 이뤄지고, 나머지 1건은 지원에 필요한 법인 설립절차가 진행중이라고 한다.
이 제도 지원대상이 제조업에 한정돼 있음에도 음식업등 생계형 사업자들이나 개인 신용불량자들의 상담전화가 잇따른다는 것은 이 제도에 대한 명확한 고시나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또 상환능력을 우선해야 하는 중진공으로서는 절차나 심사를 철저하게 할 수 밖에 없겠지만 실패한 중소기업인의 재기를 돕는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는 대승적 차원의 배려가 아쉽다.
마침 중진공이 이같은 여론을 반영해 사업의 일부 보완및 조정에 들어간다니 결과가 기대된다. 아무쪼록 실패한 기업인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당초 취지를 살려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제도운영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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