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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안전공제 '75%까지 지원' 호평

순창군, 지원 조례 제정…가입자·수혜자 늘어

순창군이 농작업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사업'이 농업인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지난해 2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지원사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국비 50%만 지원되고 있는 안전공제 가입비 자담분 50% 중 25%를 군비로 추가 보조해 농가의 재정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다.

 

그 결과, 올해 상반기만 6419명이 가입해 1억5000여만원을 지원했으며, 지난해 상반기 실적(5856명)과 비교하면 9.6%가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작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또한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으로 작년에 231건 4억900만 원, 올해 242건 4억6000만 원의 수혜를 받는 등 각종 농기계사고와 농작업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와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농업인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쌍치면 운암리에 거주하는 한 농업인은 2009년도에 트랙터 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해 2600만원의 수혜를 받아 치료를 마쳤으며, 2010년 3월에 발생한 트랙터 사고로 사망한 쌍치면 종곡리 최 모씨의 가족은 4600만원의 공제금을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안전공제 가입대상은 만 15세~84세의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지병을 앓고 있다 하더라도 농작업이 가능하면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은 농업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해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하고, 농업인의 재산적 피해에 대해 신속한 재생산 여건을 조성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군 농업기술센터 채수정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 지원확대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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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남근 lng653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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